'네이버-토스' 갈등 2차전…"포스 연동 안해줬다" 공정위 제소

입력 2026-11-03 11:03
수정 2026-11-03 11:10

토스가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했다. 네이버가 토스의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를 고의적으로 네이버 서비스와 연동해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검색 방해'로 시작된 네이버와 토스의 마찰이 공정위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토스의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는 전날 오후 공정위에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 측은 네이버가 '플레이스플러스'를 토스 포스와 고의적으로 연동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의 플레이스플러스는 매장의 포스에 기록된 주문·결제 정보를 연동해 검색·지도 이용자에게 인기 메뉴 등 매장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네이버는 15개 포스 연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토스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토스는 2024년 7월부터 네이버에 데이터 연동 사업을 제안했지만 네이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연동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플레이스플러스 서비스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고, POS 연동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 연동 문제는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자사 우대와 경쟁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여부에 관한 질의에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토스와 네이버는 '검색어 조작' 문제로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네이버는 지난 2월 경기남부경찰창에 토스를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토스는 앱 내 일일 미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특정 업체 관련 검색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광고 상품을 운영했다. 네이버는 이러한 행위가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토스는 지난달 네이버 검색으로 연결되는 리워드 마케팅을 종료하기로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