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는 여중생에게 말을 걸며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이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남 양산 한 마트 앞 인도에 앉아 있는 여중생 B양을 발견하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자신이 몰던 렌터카를 B양 근처에 주차했다.
B양에게 다가간 A씨는 "왜 혼자 있어. 무슨 일 있어?"라며 말을 걸었고, B양이 "별일 없어요"라고 답했지만, A씨는 "학생이야?", "집까지 태워줄게. 커피 사줄까?"라며 차에 태우려 했다.
B양이 "아니요. 집이 바로 앞이에요"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A씨는 "나쁜 사람 아니다. 집에 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B양이 걸어가자 A씨는 차를 몰고 주변을 계속 맴돌다가 B양을 지켜봤다.
겁에 질린 B양은 어머니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고, A씨는 경찰에 신고됐다.
경차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청소년 성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한 달 만에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