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70대 노인의 집까지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강도살인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오모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오씨는 유흥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70대 남성 A씨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집에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금반지 등을 챙긴 뒤,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 상당의 유흥대금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오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와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러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 같은 진술을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북부지방공소청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의뢰하고, 오씨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