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 황혼이혼에서는 이혼 이후의 주거와 생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주택과 예금이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돼 있거나, 오랫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별도의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명의나 소득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다. 주택과 예금, 주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이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살펴야 한다.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역할도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된다. 생활비를 관리하거나 가족의 사업을 도운 사정 등도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일률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혼인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결혼생활 동안 어떤 역할을 맡았고 재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한쪽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제외하거나, 오래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기여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채무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사항이다. 공동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나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다. 반면 배우자 개인의 목적에 따른 채무까지 모두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 명의뿐 아니라 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남은 채무액을 확인해야 전체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예금과 대출 현황, 생활비 부담 내역 등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사와 양육을 맡았던 기간,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참여한 내용도 함께 정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소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법한 자료 확인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합의 단계에서는 분할 비율뿐 아니라 실제 이행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주택을 매각해 대금을 나눌 것인지, 한쪽이 소유하면서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따라 이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급 금액과 기한,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명확히 정리하면 추가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청구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법무법인 혜암 하장균 변호사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랜 혼인생활 동안 각자가 맡아온 역할과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 비율에만 집중하기보다 이혼 이후 거주할 공간과 생활비를 고려해 실제 이행 가능한 분할 방법을 정리해야 한다”며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확인하고 지급 방식과 기한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법무법인 혜암 하장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