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퇴치' 장애 친동생 상습 학대…사망케 한 부부 '중형'

입력 2026-10-29 22:31
수정 2026-10-29 23:03

중증 정신장애를 앓던 친동생을 수년간 학대한 뒤 위독한 상태에서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70대 A씨의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사실혼 배우자 5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50대 피해자 C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지난해 2월에는 폭행 과정에서 C씨의 귓바퀴가 찢어지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약 20분간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고, B씨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이후 피해자는 복통과 구토 등 위독 증세를 보였지만, 이들 부부는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이상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결국 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으로 목숨을 잃었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학대치사 혐의로 넘겨받았지만,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방치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고, 검사는 A씨에게는 징역 24년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해치사죄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4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