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00만원에 입원 중 근무도"…헤이지니 전 직원 '재반박'

입력 2026-10-29 06:23
유명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36·본명 강혜진)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주장한 전 직원이 회사 측 해명을 재차 반박했다. 퇴사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아 수락했지만 실제로는 질병에 따른 자진 퇴사로 처리됐다는 것. 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헤이지니가 운영하던 키즈웍스의 전 직원 A씨는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입장문에서 회사 측이 앞서 발표한 해명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도한 업무로 공황장애·우울증을 앓았으며 회사와 갈등을 겪은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헤이지니 측은 이에 연봉 인상, 근무시간 조정, 휴직, 상여금 지급 등 직원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A씨는 퇴사 과정부터 회사 측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사 이사였던 헤이지니의 남편에게서 "앞으로 함께 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조건에 퇴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회사 측은 노무사와 상담한 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질병 퇴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는 것.

A씨는 "저는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권고사직이 아닌 질병 퇴직으로 처리됐다"며 "실제로 실업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했다.

연봉 인상에 관한 주장도 반박했다. A씨는 입사 당시 연봉이 2000만원이었고 재직 기간 중 한 차례 2100만원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인상률은 회사 측이 제시한 25%가 아니라 5%라며 해당 수치의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재택근무·근무시간 조정 등 배려를 받았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직 중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고 반복적인 야근 때문에 늦은 시간 퇴근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다. 회사가 택시비를 부담한 것도 장시간 야근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낙상 사고로 입원했을 당시 노트북 대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선 2018년 12월 받은 269만1482원에 "실제 근무한 기간의 급여와 연말 상여금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여금 220만원은 자신에게만 특별히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당시 직원 모두가 받은 돈이라고 했다.

산재 신청을 회사 측이 도왔다는 해명에도 반박했다. 외부 노무사를 소개하겠다는 제안은 받았지만 해당 노무사를 통해 산재를 신청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2020년 1월 공황장애·우울증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털어놨다. 산재 관련 결정서 일부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도 추가 공개했다.

다만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고 임차보증금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했다. A씨는 "그러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과 제가 당시 업무환경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회사 측의 입장문을 읽고 제가 경험했던 사실과 다른 부분만큼은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