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병가' 월급만 받아 간 보건 교사 결국…사기 혐의 기소

입력 2026-10-28 23:28

무려 17년간 병가를 쓰고 학교에 나가지 않은 채 월급만 받은 독일의 한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현지시간) ARD 방송은 독일 뒤스부르크 검찰이 '수업하기 어려운 정도의 건강 상태'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은 노동불능확인서(병가확인서)를 교육 당국에 제출하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62세 보건 담당 여교사 A씨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젤의 직업학교 교사로 있던 A씨는 2009년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병가를 낸 뒤 계속 연장했다.

당국은 15년이 지난 2024년에야 이 교사가 장기 병가 중인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4만8000유로(한화 약 3억67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병가를 계속 연장하면서도 임금 인상분은 물론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금까지 챙긴 것으로 전해졌고, 징계 절차를 밟는 중에도 병가확인서를 계속 제출하는가 하면 올해 7월 당국의 퇴직 명령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넘도록 허위 병가를 알지 못한 당국의 부실한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부터 같은 학교에 근무한 교장은 "교사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