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는 현금이나 경품을 지급해 해외주식과 레버리지 상품을 판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거래대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벤트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한 뒤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외주식 100주’나 자동차 등 고가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증권업계의 판촉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해외주식,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신용융자를 비롯한 고위험 금융투자에 대해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벤트를 전면 금지한다.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고위험 상품에 대해선 별도 판촉 규제가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거래대금이나 거래횟수에 연동해 현금을 제공하는 식의 이벤트도 차단된다.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해 거래량을 크게 왜곡할 수 있어서다.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늘수록 위탁매매 수익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금감원은 환전·거래 수수료나 이자 할인 혜택처럼 가격 인하에 가까운 이벤트는 그대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증권업계의 마케팅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향후 진행할 이벤트를 취소하고 내년도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판촉과 관련해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증권사 전반이 마케팅에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