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공석이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최 특별감찰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 최 특별감찰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지 두 달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찰하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갈등을 빚고 1년6개월 만에 사임했다. 이후 들어선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했고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며 임명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취임 1년 넘게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이 이뤄지지 않다가 8월에서야 여야,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씩 후보자 3명을 추천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장,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등을 지냈다. 2017년 검사 퇴직 후 법무법인 베이시스, 법무법인 에이프로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