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오세훈 1심 유죄 그대로 갈 듯…마음의 준비 중"

입력 2026-10-23 08:0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가 뒤집힐 가능성을 낮게 보고 서울시장 재선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오 시장 재판에 대해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이라든가 새로운 상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 서울시장 재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며 "만약 재선거 상황이 펼쳐진다면 다양한 정파의 후보, 또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준비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영향을 모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57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