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저지른 뒤 태국으로 도피해 8년간 숨어 지내면서 국내에 대마를 불법 유통한 남성이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국제 공조 끝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알게 된 20대 한국인 마약상 B씨와 공모해 국내에 대마 3㎏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일당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대마를 사들인 뒤, 자신의 친형과 고향 선배를 통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의 지시를 받아 대마를 보관하고 유통한 친형과 고향 선배를 검거하고, 시가 3억7,500만 원 상당의 대마 2.5㎏을 압수했다. 이는 약 5,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두 사람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B씨도 올해 3월 태국에서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 받는 중이다.
경찰은 국정원과 함께 태국 마약통제청, 이민국 등 현지 당국과 공조해 8월 12일 태국 푸껫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태국 당국의 강제추방 결정에 따라 이달 15일 현지에 파견된 수사팀이 한국행 항공기 안에서 A씨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법원은 1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3월 3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약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과 사기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사기 혐의에 대해선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피해 도피한 범죄자도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