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유출된 기술을 기반으로 투자비 산정 업무를 맡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전 직원 전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으로 삼성전자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산업 경쟁력에도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다”면서도 “전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징역 7년은 너무 무겁다”고 설명했다. 전씨가 개발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CXMT 한국팀의 최초 입사자인 전씨는 삼성전자에서 유출된 18나노 D램 기술 등의 자료를 취합해 투자비를 산정한 혐의를 받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