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소스 '입맛 돌게'·소주 '혈액순환'…2살 딸 살해 부부 '고의 부인'

입력 2026-10-22 20:53
수정 2026-10-22 21:05

두 살배기 딸에게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살해 고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던 3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의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새로 선임된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부부의 변호인은 이날 "학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학대 때문에 아이가 숨졌다거나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감정 결과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의와 검시를 맡았던 법의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기각할 경우 사실조회를 신청하도록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열린다.

앞서 이들은 2024년 12월 16일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만 2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사망 전날 딸에게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먹였고, 이후 씻기던 중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 상태가 나빠지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았다.

특히,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받은 아이를 A씨 부부는 2024년 10월께 두 번째 퇴원 이후부터 수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고, B씨는 "매운 소스는 입맛을 돌게 하려고, 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줄 알고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