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은행·카드사 등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체 외에 간편결제 충전금인 페이머니로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금융·플랫폼 기업과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비씨카드와 삼성카드, 신한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 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9개 기업이 참여했다.
그동안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로 지급을 청구해야 했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