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지시 없었다…지위고하 막론 공정 처리"

입력 2026-10-22 12:58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선 공소청장들에게도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을 원칙과 증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이 대통령과 오찬하는 과정에서 공소 취소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요청하더라도 독립적인 판단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행은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원칙과 증거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가 없었고, 구자현 전 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때도 구체적 사건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현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청와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행은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하라는 요청을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광역공소청장과 일선 지방공소청장들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소 취소에 '공'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소 취소의 법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이전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 사건에만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 이전에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소가 기각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는 "새로운 증거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런 사정 변경을 반영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의 압박으로 담당 검사들이 공소를 취소했다가 정권 교체 이후 재기소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자 이 대행은 "법률상 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행은 지난달 23일 차장검사로 임명된 뒤 당시 대검찰청(현 공소청)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자 이 대행은 이날 국감에서 "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 일체의 의도가 개입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