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무는 주주 영향평가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및 주주소통과 이사회 찬반 결의 및 공시 등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 상장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상장 계획이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