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34개사 87억원 부당이득금 환수

입력 2026-10-22 10:34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1개사는 고발 요청, 34개사는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한 1개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 및 가격범위를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 기간, 담합 행위 행태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34개사는 투수콘크리트, 공기순환기 등 2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담합과 규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고발 조치 등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