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간 10여차례' 지인 반려견 바닥에 내동댕이…20대女 경찰 조사

입력 2026-10-21 22:24

'마트 출입 제한'으로 지인의 반려견을 잠시 맡아준 20대 여성이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소인 측은 고소장을 통해 20대 여성이 반려견을 여러 차례 내동댕이쳤다고 주장했다.

2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 55분께 부평구 한 마트 앞에서 20대 여성 A씨가 개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견주인 고소인 자매는 A씨가 20여분간 10여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반려견을 바닥에 내동댕이쳐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와 함께 반려견 산책에 나섰다가 장을 보기 위해 근처 마트에 들렀고, 당시 반려견의 마트 출입이 제한돼 A씨에게 잠시 맡긴 사이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 자매는 마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 반려견은 척추와 다리 부위 등을 다쳐 입원 치료받았고,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이들 자매에게 쌓인 불만과 서운함을 반려견에게 표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와 고소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