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기는 다행히 목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직장이 있는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A씨의 직장 동료에게 발견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심폐소생 등 응급 처치를 거쳐 회복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급작스러운 출산 과정에서 당황한 측면이 있지만 자가호흡 능력이 부족한 출산 직후 영아를 쓰레기통에 넣고 휴지로 덮는 행동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아동을 유기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 또는 상실로 인해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위기 산모에 대한 지원구제 방안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행정적 지원 절차를 담당하지 않는 사법부 입장에서 지원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라고 해도 사회적 구제 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을 해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