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원이 1119만원으로…전 부천시의원 '수수료 장사'

입력 2026-10-21 17:48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의 22배가 넘는 수수료를 받은 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천시의원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한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크게 넘는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세보증금은 1억5000만원대로, 법정 중개보수 한도는 49만5000원이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금액은 1119만9000원으로 한도의 약 22.6배에 달했다. 한도를 넘긴 금액만 1070만4000원이다.

검찰은 A씨가 임대인 측과 공모해 이 같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인천=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