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다. 현재 부양하는 자녀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세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 연령을 확대하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인 공제액은 유지한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의원이던 2024년 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25세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연령 기준을 높이려는 것은 청년층 취업 지연 등으로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세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20세 이하 기준은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민법상 성년 기준인 20세를 참고해 설정했다. 청년의 사회 진출 시점도 점차 늦어지고 있다. 문 의원은 “취업 연령이 늦춰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현행법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처분소득을 늘려 부모와 청년 모두의 부담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19세 이상~23세 미만 부양 친족에게 일반 부양공제액인 38만엔(약 320만원)보다 많은 연 63만엔(약 527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21세 미만 자녀를 부모의 과세 가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인 경우 연령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높여 적용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26세 이하 자녀가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령 확대안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는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 의원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소득 기준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에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다.
자녀 연령 기준을 높이는 것이 가구 간 세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4년 임광현 당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연령 상한을 25세로 높이면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세제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취업 등으로 소득 요건을 넘긴 자녀를 둔 부모는 공제받지 못하는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성인 자녀를 계속 부양할 여력이 있는 부모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