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최근 5년7개월 간 허위신고가 의심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부동산 거래가 16만8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은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동산원이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통보한 부동산 거래는 총 42만3172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신고 의심 거래가 16만8409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이 25만3504건, 단순 이상거래가 1259건이었다.
부동산원은 신고된 거래 내용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비교하고 신고가격이 적정한지 살펴 이상이 있는 거래를 지자체와 국토부에 통보한다. 다만 허위신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통보된 거래가 모두 거짓신고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허위신고 의심 거래는 2021년 3만6587건에서 2023년 2만6128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2만950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만9200건, 올해는 7월까지 1만6985건이 통보됐다. 전체 허위신고 의심 거래 중 16만3364건은 지자체에, 5045건은 국토부에 전달됐다.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대상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점검대상 통보 건수는 6만5745건으로 2024년(3만2224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자체에 통보된 점검대상은 21만873건, 국토부에 통보된 건수는 4만2631건이었다.
현행 규정상 지자체는 부동산원에서 이상거래를 통보받으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거짓신고로 판단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사한 뒤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