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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가 강화되는 분위기에 맞춰 '기관투자자 소통 전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세종의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기업이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를 기업가치 제고, 시장 신뢰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관투자자 소통 전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 출신의 안효섭 수석전문위원, 삼성글로벌리서치·한국ESG연구소를 거친 자본시장 전문가 윤태준 전문위원과 이동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은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행사, 기관투자자 간 공동 관여 움직임 모니터링 및 대응, 주주총회 안건 및 밸류업 공시 관련 자문 등 다양한 경영 현안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최근 기관투자자의 판단 기준과 관여 방식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등 체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에서는 개정 상법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반경을 넓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도 원칙적으로 대량보유 보고의무 상 공동 보유로 간주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관투자자의 관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동건 대표변호사(연수원 29기)는 "세종의 기업지배연구소 법률 전문성과 자본시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기관투자자와 신뢰에 기반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