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0일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사건 8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됐음을 고지한다"며 내년 1월 11일을 첫 공판으로 정했다.
첫 공판은 오전에 배심원 선정 절차를 마친 후 오후부터 공소청의 공소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같은 달 22일까지 총 10회 공판이 열린다.
채택된 증인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포함해 총 18명이다. 당초 공소청 측은 1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공소청 측은 문 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30분 신문할 계획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1년 넘게 준비절차만 이어졌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