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노동특례 논의 속도전…與 "연내 처리"

입력 2026-10-20 18:06
수정 2026-10-21 16:18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에는 경영계가 요구한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이 대거 담겼다.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부터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까지 포함됐다. 노동계는 특례 철회를 요구하고 경제계는 원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노사 협의와 국회 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경영계 요구 대거 반영20일 법안 발의된 박상혁 민주당 의원안은 근로시간과 고용기간 규제를 폭넓게 완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특구기업의 관리자와 전문가·연구개발 인력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서면합의를 거쳐 주 52시간제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직무와 보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연구개발 업무 기준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연장한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무급휴일을 허용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예외를 뒀다. 전문업종의 파견근로 허용 범위와 기간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를 허용했다.

박 의원은 초광역특구에서 ‘메뉴판 식 규제특례’와 ‘기업수요 맞춤형 규제유예’를 통해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명시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폭넓게 풀어주는 것을 법안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與 지도부, 연내 처리에 무게민주당은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기상 의원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주 52시간제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 3개 조항과 일부 의료·교육 특례를 삭제했다. 초안에 포함시켰던 외국인투자기업의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근로 확대 조항도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 일부 의료·교육 특례도 제외했다.

노동계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본격적인 쟁점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사회적 대화를 무력화하는 발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제 6단체는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나온 데 대해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연내 처리 의지가 강한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연내에는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며 “지금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은 1분1초를 다투는 경쟁”이라며 “노총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전체 국민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같은 현안을 놓고 특정 조항을 담은 법안과 뺀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노동 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은/곽용희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