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외국인 추납 재검토 지시”

입력 2026-10-20 12:34
수정 2026-10-20 13:35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기존에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제도 변경 이전에 추납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된 사례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2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편법을 활용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도 적정하게 기여한 만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필요하면 법령 개정이나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납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사례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외국인의 무분별한 추납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 이용자에 대해서도 기여 수준과 혜택의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추납이 인정된 경우 부정 수급이나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