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9월 도내 측량업체와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자 1006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업체 5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10건 중 6건은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제때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 기술인력 유지 실태,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실시 여부다.
위반 유형별로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33건(61%)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기술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과 기타 위반은 각각 2건이었다.
도는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밟는다. 변경신고나 장비 성능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특히 성능검사 지연이 전체 위반의 61%를 차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도는 검사 일정을 미리 문자로 안내해 왔는데,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자 안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행정절차 관련 위반은 줄어드는 추세다. 변경신고 지연과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을 합친 위반율은 2024년 3.4%(40건)였다. 이 비율은 지난해 2.1%(26건), 올해 1.9%(19건)로 낮아졌다. 도는 정기 점검과 행정처분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정례적인 지도·점검으로 행정절차 관련 위반이 줄고 있다"며 "측량장비 성능검사에 대한 안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