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 40대, 처음 본 사람 뒤따라갔다가…'긴급체포'

입력 2026-10-19 22:55
수정 2026-10-19 23:14

흉기를 소지한 40대가 처음 본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가 '긴급체포'됐다.

19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처음 보는 사람의 뒤를 따라간 혐의(살인예비)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30분께 북구 산격동 한 노상에서 흉기를 품에 소지한 채 처음 보는 40대 B씨를 해칠 목적으로 10여분간 따라간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실시했고, 이후 흉기 2점을 소지한 것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품에서 꺼내 위협하거나 휘두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해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다니다 B씨를 가해자로 착각해 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