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반직 직원에도 10년간 '운용성과급' 줬다

입력 2026-10-19 18:16
수정 2026-10-20 01:37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일반직 직원도 지난 10여 년간 운용전문인력이 받는 ‘자산운용성과급’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성과급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성과를 낸 전문인력에게 돌아가는 보상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약·교육·채용·법규 준수 점검 등의 업무를 맡는 일반직 직원에게 기금운용직이 받는 자산운용성과급을 지급했다.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에 따르면 운용성과급은 기금운용본부에 재직한 운용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년간 ‘내규’에 따라 일반직에도 운용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올해도 기금운용본부 내 일반직 75명, 그리고 준법지원실 일반직과 운용직 21명 몫으로 총 21억5000만원의 운용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이 작년까지 10년간 일반직에도 운용성과급을 지급한 게 두드러지지 않은 건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경영평가성과급과 운용성과급 사이에 액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역대급 주식 상승 덕분에 1인당 평균 운용성과급(2300만원)이 경영평가성과급(500만원)의 네 배를 웃돌자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공단은 성과급으로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해지자 기금운용위원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지출 점검을 강화하던 정부는 지급 대상을 확인하던 중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지급 근거로 삼고 있는 내규는 2011년 감사원 지적 이후 생겼다. 당시 감사원은 “일반직의 업무 난이도를 고려해 운용본부 전체 성과급 지급률과 연계해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에도 운용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감사원 지적이 경영평가성과급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라는 취지였지, 운용성과급을 똑같이 지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규는 상위지침 위반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금은 자산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는 운용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남정민/이에스더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