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남편 세무법인서 조세심판관 나와

입력 2026-10-19 17:45
수정 2026-10-20 00:03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배우자가 출자한 중소 세무법인의 인사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실장의 배우자 최모씨가 출자한 세무법인의 고모 세무사가 지난 4월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준(準)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은 과세당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등의 조세 분쟁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결정한다.

조세심판원 판결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과세당국의 항소권이 허용되지 않는 만큼 조세심판관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회의에 비상임 심판관 2명이 상임 심판관 2명과 함께 참여해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상임 심판관은 8명, 비상임 심판관은 34명이다.

김 실장 배우자가 출자한 세무법인은 회계·세무 전문 인력이 6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2~3월 법인 공동대표 정모 세무사가 우리금융캐피탈 사외이사로, 강모 세무사는 KB캐피탈 사외이사로 선임된 데 이어 조세심판관 자리까지 꿰찼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이 있는 여러 인사가 최근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데 대해서도 최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이모 세무사도 7월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이 세무사는 2019년엔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최 의원은 “조세심판관은 국민의 세금을 공정하게 판단하는 자리이지 정권과 인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전리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