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서 회전하고 짧게 날아오르는 테슬라의 차세대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가 국내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다만 홈페이지에 표시된 수억원대 금액은 차량 가격이 아니라 예약을 확정하기 위해 내야 하는 대금이다. 테슬라가 생산 목표를 2028년으로 제시했지만 국내 출시와 인도 일정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예약금 3억5000만원’…차값은 따로
19일 테슬라코리아에 따르면 신형 로드스터는 퍼포먼스·스러스트·로켓 등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됐다. 2인승 도로 주행용 퍼포먼스는 우선 560만원을 결제한 뒤 10일 이내 6500만원을 추가로 내야 예약이 확정된다. 가속 추진 장치를 단 스러스트는 10일 안에 3억5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1인승 로켓 트림은 초대 전용으로 예약금과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차량의 최종 판매가로 볼 수는 없다. 테슬라는 예약 약관에서 표시된 차량 가격이 있더라도 추정치일 뿐이며, 세부 사양과 옵션을 확정한 뒤 최종 가격을 정한다고 밝혔다. 예약은 차량 구매 계약이 아니며, 실제 인도 시점이나 인도 여부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테슬라는 이번 공개 행사에서 차값을 발표하지 않았다. 2017년 차세대 로드스터를 처음 공개할 당시 제시한 기본 가격은 20만달러였지만, 이후 사양이 크게 달라진 만큼 이를 신형 모델의 판매가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테슬라가 약속했던 주행거리도 1회 충전 620마일이었지만, 이번 행사에서 제시한 수치는 300마일 이상이다.
생산 목표는 2028년…한국 출시는 그 이후
테슬라는 지난 15일 미국 텍사스주 스페이스X 시험장에서 신형 로드스터를 공개하며 2028년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약 97㎞)까지 1초 이내에 도달하고 최고속도는 시속 230마일(약 370㎞)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시연 차량은 추진 장치와 흡착 시스템을 활용해 공중에서 회전하거나 차량 위를 뛰어넘는 장면을 연출했다.
국내 인도 시점은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8년은 테슬라가 제시한 생산 목표일 뿐, 한국 판매나 고객 인도 시점을 뜻하지 않는다. 수입차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자기인증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공중 점프와 추진 장치를 내세운 로켓 트림은 국내 도로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별도의 인허가 문제가 남아 있다. 테슬라도 로켓 트림의 국내 사용 가능 여부가 관련 법령과 인허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로드스터는 2017년 공개 당시 2020년 인도를 약속했지만 생산 일정이 여러 차례 미뤄졌다. 이번에 다시 제시한 2028년 생산 목표도 확정된 고객 인도 일정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테슬라가 예약 약관에서 인도 시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국내 소비자가 실제 차량을 받기까지는 생산 개시와 국내 인증, 한국 판매 일정 발표가 차례로 이뤄져야 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