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진석 소방위 장례위원회장에 추미애…"유공자 지정 추진"

입력 2026-10-17 13:38

경기도는 부천시 공장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장례를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유가족분들의 비통한 심정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도는 고인의 고귀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고인의 마지막 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경기도가 온 정성을 다해 예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도는 추미애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여명 규모의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빈소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제는 19일 오전 8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은 9시30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부천시체육관에서 엄수된다.

영결식에는 유족과 장례위원, 소방청장, 도의원, 소방공무원 등이 함께한다. 고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1계급 특별승진(소방장→소방위)과 옥조근정훈장 추서가 있을 예정이다. 고인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도 추진 중이다.

이번 장례는 지난 2023년 제정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는 경기도청장과 소방관서장, 가족장으로 구분되며 경기도청장은 유족의 의견을 고려한 소방관서장의 제청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

경기도청장으로 결정되면 도지사가 장례를 주관하고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발인제와 영결식, 안장식 등 장례 절차와 운구계획, 예산 운용 등을 관장한다.

장례비용도 도에서 지원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는 조문객 식사비용 등을 포함한 장례비용을 7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하며, 도는 해당 비용을 예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장제부의금(장례비)과는 별개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