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란봉투법상 노사교섭 사안"

입력 2026-10-16 18:22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통폐합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입장이 나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조건의 대대적인 변동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이전과 통폐합은 당연히 노조법상 교섭 대상인가’라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이 파악하신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배치전환이나 인력 재배치가 전혀 없는 공공기관 이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통폐합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배치전환 기준과 절차, 이전 지원 등 근로조건 변동은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준사법기구인 중노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판단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관 이전에 따라 주거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박 위원장의 답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관 이전 자체가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 발언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기관별 노사 교섭이 확대되고, 지방 이전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정부에 사용자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이 “노란봉투법이 말하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정부가 맞느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기업이 사용자성 인정 부담으로 구내식당 운영 등을 주저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조치는 사용자성 판단 근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자, 박 위원장은 “기업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법상 의무에 다른 근거 등을 더해 단체교섭 대상을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