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없던 부천 공장에 인화성 물질 2t 쌓여 있었다

입력 2026-10-16 13:37

소방관 5명이 다친 경기 부천 공장 내부에 약 2t의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현장에 처음 진입한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16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4층짜리 건물 3층에는 제4류 위험물 가운데 제2석유류가 담긴 20L짜리 통 약 100개가 보관돼 있었다. 단순 합산하면 약 2000L에 달한다.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관된 인화성 물질의 종류와 양이 법적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화재 신고를 받고 처음 도착한 오정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은 불을 끄기 위해 발화 지점인 3층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불길이 갑자기 번지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2인 1조로 진화 작업을 하던 40대 소방관 2명이 고립됐다.

두 대원은 약 5m 떨어진 곳에서 각각 구조됐다. 당시 화재 현장 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된 소방관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었다. 소방관 3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은 열 탈진이나 연기 흡입 등에 따른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난 공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지만 연면적이 설치 기준보다 작아 스프링클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9분 만인 오전 8시5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오전 9시9분에는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오전 10시22분께 큰 불길을 잡고 대응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화재 발생 2시간28분 만인 오전 11시6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인화성 물질 보관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