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선고형 모두 징역 30년이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요청했다.
이날 특검 측 최종변론은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구형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과정에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투입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특검의 당시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들과 특검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렸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