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가벼운 형이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