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모 살해·아내 납치' 20대 남성 구속…"도망·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6-10-13 17:55
수정 2026-10-13 18:11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사전 계획 정황을 토대로 보복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법원 출석과 심사 종료 후 호송 과정에서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이 20대 아내 B씨를 차량에 태워 강원 지역으로 납치·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C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구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감정이 상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며 살해 계획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원도로 향한 것 역시 뚜렷한 목적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 차량 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외에 길이 약 20㎝의 송곳이 추가로 발견됐다. 피해자 B씨는 "감금 이동 중 남편이 범행을 사전 준비했다고 말했다"며 "A씨가 수천만 원을 들여 흥신소 직원을 파견해 미행했다는 말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었다. 법원은 8월 26일 B씨의 100m 이내 접근 및 통신 연락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해당 처분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경찰은 이달 6일 임시조치 연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