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활용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은행·캐피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와 문자메시지다.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이름이나 대출 현황 등을 언급하며 접근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우대금리를 제공하겠다며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거나 신용점수를 높여 주겠다며 입금을 유도하기도 한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 앱 설치나 인터넷 주소(URL) 접속을 유도하는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명의도용 대출을 예방하려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신용대출과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여신거래뿐 아니라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 이용도 차단할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영업점이나 일부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다면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서도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