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12일 14:2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제때 밟지 않아 조기상환(콜옵션)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동성 부족이 아닌 실무상 착오가 원인으로 알려졌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당초 10월 19일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로 연기했다. 행사일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관련 공문을 보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다.
예탁원은 기한이 지난 공문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발행사 측에서 콜옵션 상환 관련 일정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예탁원도 기한을 넘긴 콜옵션 행사 통보는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지난 2023년 10월 공모로 발행돼 개인투자자 등 다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다. 발행 규모는 1400억원이고, 금리는 연 7.3%였다. 사모 신종자본증권이었다면 소수 기관투자자와 협의해 처리할 수 있지만, 공모채는 투자자가 분산돼 있는 만큼 콜옵션 행사 절차가 복잡한 상황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일반 회사채와 달리 만기가 길고 발행사가 일정 시점에 조기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이다.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행 조건에 따라 금리가 상향 조정된다.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돼 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발행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최초 중도상환일에 원금 회수를 희망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도 신청받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별 매도 신청과 매입 절차를 거쳐야 해 조기상환보다 실무 부담이 크다. 콜옵션 행사가 연기되면서 3개월간 높은 금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콜옵션 시점부터 A+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개별 민평금리에 최초 발행 당시 가산금리 +1.5%포인트가 더해진다. 이 신종자본증권은 오는 19일부터 연 8.3%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