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12일 12:5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위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3월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 도입 이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인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지도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PEF 시장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해 윤리경영 실천을 당부했다.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각 회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부터 국내 등록된 전업 PEF 운용사 약 30개사를 대상으로 순차 진행된다. 점검 대상 회사들이 차지하는 약정액은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전체 약정액의 46.5%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형 업무집행사원(GP)을 중심으로 선별하되, 감독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안분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단순 내규 제정 여부 등 형식적인 이행 측면을 넘어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컨대 준법감시인이 형식적으로 임명되었는지를 넘어 경력과 지위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지 등을 살펴본다. 전체 대상 기업에는 체크리스트 기반의 관련 내규 및 이행 실적 서면 점검이 적용되며,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이 병행된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구축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차단(차이니즈 월) 관리 ▲이해상충 평가 체계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자기매매) 관리 등 5개 항목이다. 임직원 교육 실시 현황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실태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문화 정착 노력도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점검을 통해 파악된 모범사례와 미흡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 지도를 실시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사고 재발을 막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내부통제 평가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를 적용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