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형사고소한 여자친구의 신상정보를 대학생 200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개하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까지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이성균 판사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제한 B씨가 338만원 상당의 LG그램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을 알고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해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먼저 A씨는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노트북 판매처에 연락해 배송지를 변경한 뒤 지난 2월21일 피해자 소유 노트북을 배송받아 되팔았다. 이후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어 중고거래 사기에 사용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B씨가 자신을 형사고소하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4월4일 학생 71명이 참여한 채팅방에 B씨를 지칭한 성적 모욕글을 게시하고, B씨의 전화번호도 함께 공개했다. 같은 날 학생 115명이 참여한 다른 오픈채팅방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