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서 멀쩡히 출산한 아들, 텃밭에 버린 母…2심도 징역형

입력 2026-10-08 19:30

한겨울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친모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 남구 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이튿 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에 있는 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 안에 아들을 버려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이 사건을 알게 된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