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의 차량을 훼손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분 나쁜 잔소리를 했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다.
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50대 여성 B씨의 차량 전체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을 써놓는 등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휴대용 둔기로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B씨가 잔소리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