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농지 특조법으로 관행적 임대차·미허가 시설 양성화

입력 2026-10-08 11:07
수정 2026-10-08 11:11


정부, 농지 특조법으로 관행적 임대차·미허가 시설 양성화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