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뜻맞은 여야…이광재 "과세기준 현실화"에 국힘 "스텔스 증세 개선 환영"

입력 2026-10-07 18:13
수정 2026-10-08 02:28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과세 기준 현실화에 화답하며 30년간 유지된 공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임금·자산 가치가 올랐는데도 과세 기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스텔스 증세’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이 낡은 과세 기준 현실화와 특히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주장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소득·상속·증여세를 비롯해 오래 묵은 세제를 전면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저와 이 위원장의 주장에 (여야 모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양도소득세·상속세 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공제액 등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자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90년대 말 1만달러 남짓이던 1인당 국민 소득은 지난해 3만6000달러로 3배가량 올랐다. 2000년 2억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16억원을 넘어섰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0년 1300여 명에서 지난해 2만2500명으로 16배 늘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996년 이후 30년째 250만원으로 동결됐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도 1997년부터 29년째 그대로다. 박 의원은 “공제액 등이 과거 그대로이니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은 확대된다”며 “수십년째 이어지는 소리 없는 스텔스 증세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