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60세 이상 급증

입력 2026-10-05 17:26
수정 2026-10-06 01:07
전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는 줄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 후 기간제·단시간 일자리에 재취업했다가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굳어지면서다. 실업급여가 사실상 고령층 소득 공백을 메우는 부양비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급자는 2021년 40만3000명에서 지난해 48만4000명으로 2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는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줄었고, 29세 미만(-13.7%)과 40대(-16.1%)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2.7%에서 28.1%로 높아졌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0.2%에 달했다. 8개월 만에 지난해 60대 이상 수급자의 83.3%를 채우며 급증세를 보였다.

60세 이상 구직급여 지급액도 2021년 3조713억원에서 지난해 3조8955억원으로 26.8% 증가해, 전체 지급액 증가율(2.5%)을 크게 웃돌았다. 60대 이상에게 지급된 급여 비중도 같은 기간 25.5%에서 31.5%로 치솟았다.

고령층 실업급여가 급증한 것은 60대 이상 인구의 비중이 늘어난 데다 고령자 재취업 일자리가 질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8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724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915만1000명)의 24.8%를 차지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정년퇴직 직후인 60~64세 재취업자의 46.8%가 계약직으로 50~54세(14.3%)의 세 배를 웃돌았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관행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합리적인 고용 연장제도 설계를 차일피일 미룬 사회적 비용이 고령층 실업급여 급증 등의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