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최근 5년간 약 29억원을 들인 법관 해외 출장의 결과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보고서에 드러난 법관 개인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공무 국외 출장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 해외 출장은 57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던 해외 출장이 재개된 2022년 36건에서 2023년 38건, 2024년 49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6건이었다. 주요 출장지는 네덜란드와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등이다.
출장비도 증가했다. 지난해 집행액은 약 7억9912만원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22년 약 5억60만원, 2023년 6억492만원, 2024년 6억1929만원을 썼다. 올해는 8월까지 약 3억8239만원을 집행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합치면 약 29억632만원이다.
법원행정처는 출장 건수와 집행액을 제출하면서도 결과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주요 출장 내용은 ‘각국의 외국 사법 제도 연구회 직무상 해외 출장 및 사법 환경 체험’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비공개 사유로는 “외부에 공개되면 법관 개인의 성향 등이 드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공개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보고서 공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