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맞은편 사람이 쓴 뿔테 안경에서 작은 흰 불빛이 깜빡인다면 한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인공지능(AI) 안경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지난달 국내 판매 제품도 늘어나, 일상에서 꽤 자주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마주 앉은 사람은 촬영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반년 새 420만대…10대 중 8대는 메타3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AI 글래스 출하량은 420만대로 1년 전보다 127% 늘었습니다. 초기 시장이라 기저가 낮고, 출하량은 유통망에 공급한 물량이라 실제 판매량이나 이용자 수와는 다릅니다. 그래도 반년 만에 수백만대가 공급될 만큼 시장이 커졌습니다.
메타는 이 가운데 340만대를 출하해 점유율 81.3%를 기록했습니다. 10대 중 8대꼴입니다. 레이밴 등 익숙한 안경 브랜드의 디자인에 카메라와 오디오, AI 기능을 결합한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치란 주 옴디아 수석 애널리스트는 손을 쓰지 않고 사진과 영상을 찍거나 음악을 듣고 AI에 질문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에게 '분명한 구매 이유'를 제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5월 25일 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가 공식 출시됐습니다. 이후 판매 제품군도 늘고 있는데요. 신세계아이앤씨는 지난달 28일 메타 카프리·노바와 레이밴 메타 3세대 등 9개 모델, 21종을 국내에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품들의 가격은 모델과 렌즈 구성에 따라 48만~86만원입니다. 일렉트로마트와 롯데하이마트, 이동통신사 온라인몰과 일부 대리점 등에서 살 수 있습니다.
촬영 알리는 흰 LED…메타의 대비책겉모습은 일반 안경이나 선글라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진·영상 촬영과 통화,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카메라에 보이는 사물이나 장소를 AI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기기를 들어 상대 쪽으로 향하는 동작이 필요한데, AI 안경은 착용자가 고개만 돌리면 카메라도 같은 방향을 봅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촬영 여부를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죠.
메타가 마련한 안전 장치는 안경 전면의 흰색 '캡처 LED'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잠깐, 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계속 불빛이 깜빡입니다. 이용자가 이 표시등을 끌 수 있는 별도 스위치는 없습니다. 촬영음도 나지만 메타는 이 소리가 착용자에게 들리는 수준이어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촬영을 알리는 수단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표시등을 가린 채 찍는 행위에도 대비했다는 게 메타 설명입니다. 2세대 제품부터는 LED가 가려진 것을 감지하면 카메라를 쓸 수 없도록 설계했고, 표시등을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감지해 촬영을 막는 기능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LED를 훼손하는 서비스의 광고와 게시물은 삭제하고 관련 업체에는 법적 대응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빛 너머의 사생활 보호…국내서도 논의메타는 이용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 전 주변 사람의 허락을 구하라고 안내합니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AI 안경 사용을 피하라는 권고도 합니다. 표시등과 별개로 착용자에게 주변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촬영물은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옮기기 전까지 안경에 저장되고, 소셜미디어 공유 여부도 이용자가 선택합니다.
국내에서도 촬영 사실을 주변에 어떻게 알릴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메타 등 스마트글라스 업체들과 제품 출시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조사에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당장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을 먼저 제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반응과 기술 변화를 살핀 뒤 필요한 경우 입법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제품 출시 전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AI 글래스의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응하려면 설정을 강화하고 안내를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이슨 로 옴디아 리서치디렉터는 기업이 카메라의 수집 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고,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