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혼선을 준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웃집에서 폭행이 벌어졌다고 허위 신고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10시 29분께 전남·광주 서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옆집 여성이 불쌍하다", "계속 때리는 소리가 난다"는 취지로 추가 신고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소방 당국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를 수색했지만, 폭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신고자와 연락이 끊긴 경찰은 신고 이력을 토대로 A씨를 찾아갔다.
경찰이 찾아오자 A씨는 신고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신고된 번호로 전화를 걸자 A씨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허위 신고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현장 상황,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 신고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