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여론조사 논의도 활용도 안했다"

입력 2026-10-02 17:34
수정 2026-10-03 01:04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제가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결과를 선거에 활용한 적도 단연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여론조사들이 나왔을 때는 출마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조사 결과의 유불리가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다”며 “명태균 씨에게 속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특검의 프레임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원칙을 지켜온 정치가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적대심 때문에 오염돼 국민을 실망시킬까 봐 두렵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항소심 공판에서는 명씨가 2021년 3월 김씨와의 통화에서 “오세훈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이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 측은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23일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